지예의 이야기나라
연금법 초간단 정리
당찬
2014. 10. 23. 15:03
초간단 정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
■ 더 내고, 덜 받고
- 더 내고 :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여금이 과세 소득의 7%에서 10%로 3% 오르고
(21년 재직자, 현재 363,410원 납부, 2018년 이후 519,150원 납부 추정)
- 덜 받고 : 현재 연금지급율은 재직년수×1.9%, 16년에 재직년수×1.35%부터 26년까지 10 년에 걸쳐 1.25%로
■ 연금지급개시연령
- 현재 10년 이전 60세, 10년 이후 65세/ 25년부터 33년에 걸쳐 61세부터 65세로
■ 기여금 납부연한
- 현재 기여금 납부 연한 33년을 퇴직때까지로 연장
■ 유족연금
- 현재 10년 이전 70%, 10년 이후 60%/ 16년부터 60%
■ 수령액 인상률
-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반영, ‘자동안정화장치’를 도입해 물가 이하 인상
■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
- 현행 없음, 최대 3%까지 퇴직자에게 부담
■ 보험료 납부 상한
- 전체공무원평균소득의 1.8배(현재 월 804만원)에서 1.5배(월 670만원)
- 평균연금수령액의 2배(현재 438만원)을 받는 수급자는 10년간 동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