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예의 이야기나라

연금법 초간단 정리

당찬 2014. 10. 23. 15:03

초간단 정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

더 내고, 덜 받고

- 더 내고 :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여금이 과세 소득의 7%에서 10%3% 오르고

(21년 재직자, 현재 363,410원 납부, 2018년 이후 519,150원 납부 추정)

- 덜 받고 : 현재 연금지급율은 재직년수×1.9%, 16년에 재직년수×1.35%부터 26년까지 10 년에 걸쳐 1.25%

연금지급개시연령

- 현재 10년 이전 60, 10년 이후 65/ 25년부터 33년에 걸쳐 61세부터 65세로

 

기여금 납부연한

- 현재 기여금 납부 연한 33년을 퇴직때까지로 연장

 

유족연금

- 현재 10년 이전 70%, 10년 이후 60%/ 16년부터 60%

 

수령액 인상률

-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반영, 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물가 이하 인상

 

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

- 현행 없음, 최대 3%까지 퇴직자에게 부담

 

보험료 납부 상한

- 전체공무원평균소득의 1.8(현재 월 804만원)에서 1.5(670만원)

- 평균연금수령액의 2(현재 438만원)을 받는 수급자는 10년간 동결